기초연금은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지원 제도로,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소득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입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 또는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 혈족 혹은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전국에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이 포함됩니다.
- 대리 신청 시: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통장사본: 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의 동의 하에 한 사람의 통장사본만을 제출해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기초연금 신청자격이 없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전·월세 계약서: 해당 시에만 필요합니다.
소득 기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들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에 대한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280천원
- 부부가구: 월 3,648천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에 다른 소득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때, 각종 공제 항목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 후 절차
기초연금을 신청한 후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매년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 가능성을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으며, 수급 희망자는 언제든지 문의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기초연금 관련 궁금증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보건복지 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각각 ☎ 129와 ☎ 1355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보다 나은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필요한 사항을 잘 이해하시고, 필요한 때에 원활하게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주 찾는 질문 Q&A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의 지사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기준 이하에 있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월 2,280,000원이 넘지 않아야 하며, 부부가구는 월 3,648,000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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